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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團體名義著作物의 著作者) 법인·단체 그 밖의 사용자(이하 이 條에서는 "法人등"이라 한다)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(이하 "團體名義著作物"이라 한다)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. 다만,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대법원 2020.06.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례
헌법재판소 2018.08.30 합헌 2016헌가12 판례
대법원 2010.09.09 선고 2008도4853 판례
대법원 2012.04.12 선고 2011다5516 판례
연혁
<예정> 시행 2024. 08. 28, 제20358호, 2024. 02. 27 [일부개정]
<최신> 시행 2024. 02. 09, 제19597호, 2023. 08. 08 [일부개정]
제19410호, 2023. 05. 16 [타법개정]
제19592호, 2023. 08. 08 [타법개정]
제18547호, 2021. 12. 07 [타법개정]
제17588호, 2020. 12. 08 [일부개정]
제18162호, 2021. 05. 18 [일부개정]
제17592호, 2020. 12. 08 [타법개정]
제16933호, 2020. 02. 04 [일부개정]
제16600호, 2019. 11. 26 [일부개정]
제15823호, 2018. 10. 16 [일부개정]
제14634호, 2017. 03. 21 [일부개정]
제14432호, 2016. 12. 20 [일부개정]
제14083호, 2016. 03. 22 [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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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807호, 2011. 06. 30 [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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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09625호, 2009. 04. 22 [일부개정]
제08852호, 2008. 02. 29 [일부개정]
제08101호, 2006. 12. 28 [전문개정]
제08029호, 2006. 10. 04 [일부개정]
제07233호, 2004. 10. 16 [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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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06134호, 2000. 01. 12 [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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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05015호, 1995. 12. 06 [일부개정]
제04746호, 1994. 03. 24 [일부개정]
제04717호, 1994. 01. 07 [일부개정]
제04541호, 1993. 03. 06 [일부개정]
제04352호, 1991. 03. 08 [일부개정]
제04268호, 1990. 12. 27 [일부개정]
제04183호, 1989. 12. 30 [일부개정]
제03916호, 1986. 12. 31 [전문개정]
제00432호, 1957. 01. 28 [제정]
기본정보
법령명
추진현황
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제·개정이유
주요내용
기본정보
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